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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시행 안내

등록일 2023-01-20 11:31:14.0
  • 작성자 정경대학
  • 조회수 12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제도 시행 


가. 추진목적 

 1)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 

 2)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 효과 제고 


나. 운영 개요       

구분  

창업실습 

창업현장실습 

정의  

-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 

-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 

대상 

- 인정가능한 창업비교과 활동 참여학생  

-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인 학생 

시기 

- 2023-1학기 정규학기에 진행 (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)  

창업 

분야  

- 전공(다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 

-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[별표4]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 

   금융 및 부동산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 

   스키장 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 

-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 

   전공 외 분야인 경우,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 

신청 

자격 

- 해당학기 등록 및 2개 학기(편입생은 1개 학기) 이상 이수한 자  

- 2023학년도 1학기 창업 동아리 활동 참 여자  

- 해당학기 등록 및 2개학기(편입생은 1개 학기) 이상 이수한 자  

-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 

-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 

-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 한 자(창업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 통해 승인 가능)  

-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 내역 있을 경우 신청 불가  

-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,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이전까지 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 

수행 

조건 

- 창업동아리 활동 8주이상 수행  

- 지도교수 지도 5회이상  

- 매월 월별 보고서(별지8) 제출  

-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(별지9) 제출  

-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활동 수행 

- 매월 월별 보고서(별지8) 제출  

-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 및 

  현장점검 받아야함  

-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(별지9) 제출  

       

 다. 학점 취득 기준  

    1) 창업실습 

        가) 1회 (1개학기) 최대 3학점, 졸업전 최대 2회(2개학기) 6학점 취득 가능  

        나) 인정 교과목 : 창업실습 / 이수구분 : 자유선택 

             2) 창업현장실습  

       가) 졸업전 최대 1회 (1개 학기) 15학점 취득 가능  

           나) 수행기간에 따른 인정 학점              

기준시간 

8주이상~12주미만 

12주이상~16주미만 

16주이상~20주미만 

20주이상~24주이하 

인정학점 

6학점 

9학점 

12학점 

15학점 

  ※ 12~15학점 신청자는 기준시간 충족 위해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활동 수행 

  ※ 졸업예정자가 창업현장실습 수행하는 경우 최대 12학점(4개월 실습 기준) 취득 가능 

  다) 전공학점 인정 : 소속 학과장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(최대 인정가능 학점 학과별로 상이) 

대학/학부명 

전공인정 최대학점 

문과대학,법과대학,자율전공학부 

생명과학대학,국제대학,외국어대학(한국어학과 제외) 

6학점 

정경대학, 경영대학, 생활과학대학 

공과대학, 응용과학대학,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, 체육대학 

9학점 

전자정보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국제경영대학 

12학점 

호텔관광대학,예술디자인대학 

15학점  

 라) 인정 교과목  

       - 창업현장실습(전공) / 이수구분: 전공선택 

       - 창업현장실습(다전공) / 이수구분 : 전공선택  

       - 창업현장실습 / 이수구분 : 자유선택  

  

3) 성적 

    가)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(창업현장실습자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)  

    나) 평점 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


라. 진행 절차   

구분 

내용  

신청서 접수 

- 학생 :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(알라딘) 제출  

학점신청  

심의 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 

- 소속단과대학 : 학적, 창업교과목 이수내역 등 신청자격 확인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자 전공학점 심의 협조  
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 : 최종심의 진행  

결과 

반영 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학사지원팀, 소속단과대학 및 해당학생에게 결과통보  

- 소속단과대학 : 창업현장실습 학생 수강신청내역 최종 확인 

- 학생 : 결과확인 (신청내용은 수강내역에 반영되지 않음)  

활동 수행  

- 학생 : 수행 중 월별 보고서,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 

         창업실습 신청자는 2023-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  

         창업현장실습 신청자는 결과발표 및 현장점검 협조  

- 지도교수 : 월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피드백 온라인 제출  

             창업현장 실습 학생 발표 평가 및 현장점검 진행  

학점인정 심의 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학생 및 지도교수 제출 내역 확인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 
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 : 최종심의 진행  

결과 

반영 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심의결과 학사지원팀(인포21이관), 소속단과대학, 학생에게 통보 

- 소속단과대학 : 졸업예정자 졸업 진단표 반영  

- 학생 : 성적 반영 확인  

        

 마. 신청 일정  

     1) 신청기간 : 2023.01.13.(금) ~ 2023.02.05.(일), 3주간 진행  

     2) 신청방법 :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 온라인 접수  

     3) 제출서류  

         - 창업실습 : 신청서(별지4), 창업실습계획서(별지7),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서류  

         - 창업현장실습 : 신청서(별지4), 창업실적보고서(별지3) 및 증빙서류 일체, 사업자등록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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