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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제도 시행 안내

등록일 2023-01-20 00:00:00.0
  • 작성자 정경대학
  • 조회수 68

                 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제도 

가. 추진 목적 

     1)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  

     2)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 효과 제고


 나. 운영 개요 

구분  

창업준비휴학 

창업휴학  

정의  

-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 

-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 

대상 

- 예비창업자 

-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 

- 기창업자 

-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 

창업 

분야  

- 전공(다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 

-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[별표4]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 

  금융 및 부동산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 

  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 

-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 

  전공 외 분야인 경우,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 

사용 기간 

- 최대 1회, 1개학기 신청 가능  

- 1회 2개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 

- 창업준비휴학,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 

※ 창업(준비)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(최대3년 6개학기)에 포함되지 않음  

신청 

자격 

- 4개학기(편입생은 1개학기) 이상 이수 

-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 

-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 

-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 

※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 

수행 

조건 

- (수행 중) 매월 월별 보고서(별지5) 및 증빙자료 제출  

- (수행 후) 최종 결과 보고서(별지6) 및 증빙자료 제출  

   

 다. 진행 절차   

구분  

내용  

신청서 

 접수  

- 학생 :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(알라딘) 제출  

휴학 

신청 심의 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서류 확인 및 소속단과 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 

- 소속단과대학 : 신청자격(학적, 휴학 및 교과 이수내역 등) 확인 협조 

- 학생: 현장 점검 협조(창업휴학 신청자)  
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 : 최종 심의 진행  

결과 

반영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학사지원팀,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 통보  

- 소속단과대학 : 해당 학생 학적 변경내용 인포 21에 반영  

- 학생 : 반영 결과 확인  

활동 

수행 

- 학생 : 매월 월별보고서 (별지5) , 휴학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(별지6) 제출  

- 창업활성화센터 :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 

 

 라. 신청 일정  

     1) 신청기간 : 2023.01.13.(금) ~ 2023.02.05.(일), 3주간 진행  

     2) 신청방법 :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 

     3) 제출서류  

         - 창업준비휴학 : 신청서(별지1), 창업계획서(별지2), 증빙서류 일체  

         - 창업휴학 : 신청서(별지1), 창업실적보고서(별지3), 증빙서류 일체, 사업자등록증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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