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제도
가. 추진 목적
1)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
2) 창업교육 및 지원 활동 효과 제고
나. 운영 개요
구분 |
창업준비휴학 |
창업휴학 |
정의 |
-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|
-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 |
대상 |
- 예비창업자
-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|
- 기창업자
-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인 학생 |
창업
분야 |
- 전공(다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여야 함
-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[별표4]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
금융 및 부동산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
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
-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
전공 외 분야인 경우,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 연관성이 있는 경우 |
사용 기간 |
- 최대 1회, 1개학기 신청 가능 |
- 1회 2개학기 이내로 신청가능 |
- 창업준비휴학, 창업휴학 포함하여 재학 중 통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
※ 창업(준비)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기간 제한(최대3년 6개학기)에 포함되지 않음 |
신청
자격 |
- 4개학기(편입생은 1개학기) 이상 이수 |
-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
-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
- 신청일 기준 창업일 1개월 이상 경과
※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 업자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거쳐 승인 가능 |
수행
조건 |
- (수행 중) 매월 월별 보고서(별지5) 및 증빙자료 제출
- (수행 후) 최종 결과 보고서(별지6) 및 증빙자료 제출 |
다. 진행 절차
구분 |
내용 |
신청서
접수 |
- 학생 :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(알라딘) 제출 |
휴학
신청 심의 |
- 창업활성화센터 : 서류 확인 및 소속단과 대학 공유 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
- 소속단과대학 : 신청자격(학적, 휴학 및 교과 이수내역 등) 확인 협조
- 학생: 현장 점검 협조(창업휴학 신청자)
- 창업교육운영위원회 : 최종 심의 진행 |
결과
반영 |
- 창업활성화센터 : 학사지원팀,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에게 결과 통보
- 소속단과대학 : 해당 학생 학적 변경내용 인포 21에 반영
- 학생 : 반영 결과 확인 |
활동
수행 |
- 학생 : 매월 월별보고서 (별지5) , 휴학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(별지6) 제출
- 창업활성화센터 :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|
라. 신청 일정
1) 신청기간 : 2023.01.13.(금) ~ 2023.02.05.(일), 3주간 진행
2) 신청방법 :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
3) 제출서류
- 창업준비휴학 : 신청서(별지1), 창업계획서(별지2), 증빙서류 일체
- 창업휴학 : 신청서(별지1), 창업실적보고서(별지3), 증빙서류 일체, 사업자등록증